2025.05.28 발의 ·
선거 때 후보자 기탁금 중 돌려주지 않는 돈, 과태료, 당선무효자 환수금 등을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발전기금'으로 넣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돌려주지 않는 기탁금은 정치발전기금으로
지금은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요. 개정안은 이 돈을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발전기금에 넣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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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1항(기탁금의 반환 등)
변경 전
반환하지 않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요.
변경 후
반환하지 않는 기탁금을 정치발전기금에 납입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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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후 공제 또는 납부 원인이 발생한 금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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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발전기금
「정치자금법」 제30조의2에 따른 기금이에요. 이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고 정당 정책 개발 등에 쓰는 재원으로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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