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발의 ·
정당의 정책 연구와 교육 활동을 돕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일부 재원을 '정치발전기금'으로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치발전기금 마련
정당이 정책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치발전기금'이라는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변경 전
반환하지 않는 기탁금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변경 후
반환하지 않는 기탁금을 '정치발전기금'에 납입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금 납입에 관한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발생한 금액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탁금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할 때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미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두는 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