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발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새로 만들어 정당의 정책 연구, 정치 교육, 정치자금 기부 홍보 등에 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치발전기금 신설과 재원
발의 의원들은 정당의 정책 개발과 민주정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금을 만든다고 설명해요. 재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기탁금 미반환액, 과태료 징수액 등), 국가의 출연금,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호 (정치자금의 종류)
변경 전
정치자금의 종류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부대수입 등이고, 사목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에요.
변경 후
마목으로 '정치발전기금에의 출연금'이 새로 들어가요. 기존 마목과 바목은 바목과 사목으로 한 칸씩 밀리고, 기존 사목은 아목이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치발전기금을 다루기 위해 정의 조항을 고치고 새 장을 만들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금을 만들고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누가 기금을 관리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지 정해요.
기금을 어디에 쓰고 목적 외로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발전기금
정당의 정책 연구, 정치 교육, 기부 문화 확산 등에 쓰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만드는 기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