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발의 ·
정당의 정책 연구와 민주시민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발전기금'을 새롭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정치발전기금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새로 만들어요. 이 기금은 정당의 정책 연구, 정당 관계자 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곳에 쓰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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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제1호 마목
변경 전
기존에는 정치자금의 종류에 '기탁금'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정치자금의 종류에 '제30조의2에 따른 정치발전기금에의 출연금'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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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치발전기금의 개념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기금의 설립 주체와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에 관한 조문이에요.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투명한 관리를 위한 심의 기구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금의 회계 기간과 부적절한 사용 시의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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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탁금
개인이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 싶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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