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해 지방의료원을 새로 짓거나 늘릴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재난·감염병 때 생기는 경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설·증축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하려고 지방의료원을 새로 세우거나 증축할 때는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빠져요. 발의 의원들은 지역 간 의료 격차에 대응하려면 설립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4항 단서
변경 전
지방의료원을 설립·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등에는 주민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려고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의료원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하려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