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의료원의 경영 안정과 지역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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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의료원 설립 시 미리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
변경 후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해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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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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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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