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되지 않은 위험 물품 정보도 관세청이 공유받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공유 범위 확대
환경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기관에서 허가 신청을 거절하거나 반려한 물품 정보도 관세청이 전달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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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 공유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시스템이 허위 신고나 우회 수입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보 공유 범위를 넓혀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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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조직 중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어 국가의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예: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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