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발의 ·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돕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신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촉진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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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므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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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재정법
국가의 재정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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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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