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시설 설치를 돕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재설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돕는 시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관련 기금을 다시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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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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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이나 활동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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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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