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발의 ·
2003년에 없어진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다시 만들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사업에 안정적으로 돈을 쓰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기금을 다시 설치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해요. 이 기금은 1997년 법 제정 때 만들어졌다가 2003년에 폐지된 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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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편의시설 설치 촉진 사업을 위해 기금을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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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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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돕는 데 쓰려고 따로 모아 관리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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