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과 노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전용 기금을 다시 만들고 운영하는 법안이에요.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편의시설 설치를 돕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용 기금을 만들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 기술지원, 교육 및 홍보, 자금 지원 등의 사업에 활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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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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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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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편의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과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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