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까지 넓히고, 핵심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도 처벌하자는 법안이에요.
외국·외국인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
지금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간첩죄로 처벌해요. 개정안은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해 간첩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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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법 제98조제1항(간첩)
변경 전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같은 형이에요(제2항).
변경 후
적국을 위한 간첩, 간첩 방조, 군사상 기밀의 적국 누설을 제1항 하나로 묶고, 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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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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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나 단체를 위해 국가의 비밀이나 정보를 몰래 알아내거나 전달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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