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넓히고,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간첩 행위 대상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적국'으로 한정된 간첩죄의 대상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넓혀야 한다고 봐요. 이를 통해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안보 위협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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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제1항
변경 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함
변경 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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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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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정보를 몰래 알아내어 자기 나라나 단체에 알려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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