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발의 ·
상가 임대차에서 관리비 부과 항목을 표준계약서에 적고,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추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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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변경 전
표준계약서에는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돼요.
변경 후
기존 기재 내용은 그대로 두고, 여기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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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19조의2는 시행 이후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맺은 계약에는 갱신 전까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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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비
상가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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