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인이 전역한 뒤에 내란·외환 같은 중대한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도 연금을 제한하고, 이미 받은 연금은 10년 안에 환수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에요.
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징수 근거 마련
복무 중의 사유로 내란·외환·반란·이적 등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었는데도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급여액에 이자와 환수비용을 더해 징수해야 한다는 단서를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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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4항 (단서 신설)
변경 전
복무 중의 사유로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기여금 총액에 민법상 이자를 더해 반환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요. 이미 급여를 받은 경우를 다룬 단서는 없어요.
변경 후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더해 징수해야 해요. 본문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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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효 10년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이미 형이 확정된 사건에는 10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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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환수 권리의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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