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무원이 퇴직한 뒤에 내란·외환 같은 중대 범죄로 형이 확정돼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받은 연금을 환수하며 환수 권리의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퇴직 후 범죄도 연금 제한 대상에 포함
현재는 재직 중의 사유로 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급여를 주지 않아요. 개정안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경우까지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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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4항 (연금 제한 대상 시기)
변경 전
재직 중의 사유로 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상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돼요.
변경 후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넓어져요. 나머지 죄의 종류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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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65조제4항과 제88조제3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형이 확정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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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고 이상의 형
형벌 중 금고, 징역 등 교도소에 가두는 형을 말해요. 벌금보다 무거운 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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