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등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명제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기업 임원 임명권 제한
탄핵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이 임명한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명제청할 수 없게 돼요(안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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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공기업 임원에 대한 임명권 등의 제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탄핵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이 임명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공기업 임원의 임명권 또는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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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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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기업
공공기관 중 정부가 운영에 관여하며 스스로 수입을 얻어 운영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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