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과 파면된 전임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과 중요 부서의 장 등의 임명권·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참모총장 등 임명권 제한
탄핵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권한대행과 파면된 전임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 등에 대한 임명권, 임명추천권,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안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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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이에요).
변경 후
탄핵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과 파면된 전임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참모총장 등에 대한 임명권, 임명추천권,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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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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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국회의 소추를 받아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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