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가 의원정수나 당선인 결정 방식 같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주요사항을 바꾸려 할 때, 무작위로 뽑은 시민 500명 안팎의 시민위원회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민 공론화를 거쳐 심사
국회가 의원정수, 지역구·비례대표 정수, 지역구별 정수 범위, 당선인 결정 방식 등을 바꾸려 할 때는 국민이 참여해 숙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심사해요. 발의 의원들은 선거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에게만 맡기면 의원 본인이나 소속 정당에 유리한 방식으로 개선할 우려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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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선거제도개선시민위원회)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선거제도 주요사항 변경 시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공론화를 거치고, 시민기초안을 위원회가 존중해 개선안을 만들며, 본회의가 수정 없이 표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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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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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론화
어떤 문제를 여러 사람이 함께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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