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발의 ·
빈집을 철거하면 그 땅의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절반 깎아주고, 공공용으로 내놓으면 전액 면제하자는 법안이에요.
빈집 철거 후 땅 재산세 50% 감면
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철거하거나 법에 따른 철거 명령을 따라 철거하면, 그 부속토지의 재산세를 100분의 50 줄여줘요. 감면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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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의2(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신설 조문).
변경 후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 명령에 따라 철거한 경우, 그 부속토지의 재산세를 100분의 50 감면해요(2028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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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감면은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이미 성립한 과거 재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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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속토지
건물에 딸려 있어 건물과 함께 쓰이는 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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