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하여 중고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매입세액 공제 대상 확대
현재는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때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거래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중고품' 전체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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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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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상대방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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