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발의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정하는 절차와 심의위원회의 근거를 고시가 아닌 법률에 담으려는 법안이에요.
예외사업 인정 요청 절차 신설
국가기관등의 장이 대기업을 참여시키려면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예외사업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해요(안 제4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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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4항·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예외사업 해당 여부 결정 절차와 심의위원회는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대기업 참여를 위한 예외사업 인정 요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과 결과 통보 절차를 법률에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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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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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출자제한 대기업
계열사끼리 서로 출자하는 것이 제한되는 큰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에요.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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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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