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예외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법안이에요.
대기업 참여 예외 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대기업이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예위 상황을 판단할 때, 구체적인 심의 절차나 기준이 법률이 아닌 고시(행정 규칙)에 포함되어 있어 장관의 재량권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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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3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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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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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시
행정기관이 특정 사항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공표를 뜻하며, 법률이나 시행령보다 구체적인 실무 지침을 담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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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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