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발의 ·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포괄하는 용어를 도입하고, 특정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포용적인 용어 사용
기존의 '다문화학생'이라는 표현 대신,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이주배경학생'이라는 용어를 정책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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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기존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가 특정 집단만을 지칭하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함으로써 더 넓은 범위의 학생들을 포용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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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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