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익법인 등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쌓아 손금에 넣을 수 있는 특례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일몰기한 5년 연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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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일부 법인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한 부분만 2030년 12월 31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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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내용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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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공익법인 등이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에 쓰려고 수익사업에서 번 돈의 일부를 따로 쌓아 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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