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개인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종합소득 합산 제외 혜택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과세특례 기한 연장
대비표에 따르면 현행 조문의 기한인 2025년 12월 31일이 2030년 12월 31일로 바뀌어요. 이 기한 안에 투자해서 생기는 배당소득이 혜택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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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 (과세특례 적용 기한)
변경 전
거주자가 요건을 갖추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해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아요.
변경 후
기한 부분만 2030년 12월 31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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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투자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정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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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융자집합투자기구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투자하고 대출도 하는 펀드 형태의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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