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발의 ·
노동자가 같은 가치의 일을 하는 동료의 임금정보를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공공기관·지방공기업·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성별 임금격차 분석보고서를 매년 제출하고 공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금정보 청구권 신설
노동자가 사업 내에서 같은 가치의 일을 하는 노동자의 임금정보를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그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임금정보 청구권) 신설
변경 전
현재는 노동자가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사람의 임금정보를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노동자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고 사업주에게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금정보 청구권
노동자가 같은 가치의 일을 하는 노동자의 임금에 관한 정보를 사업주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