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발의 ·
웹툰 서비스 종료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민법에 디지털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기본 규칙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정의
디지털 형태의 콘텐츠나 그 제작·저장·접근·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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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편제2장 제16절 및 제733조의2(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의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변경 후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개념을 정하는 새 절과 조문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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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체결됐더라도 시행 당시 아직 끝나지 않은 계약에는 새 규정(제733조의2~제733조의6)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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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제품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 공급되는 콘텐츠, 또는 그 콘텐츠의 제작·처리·저장·접근·유통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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