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디지털 콘텐츠나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에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디지털제품 제공자의 의무 강화
디지털 제품을 제공하는 사람이 계약 내용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기능과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고, 서비스나 콘텐츠를 이용자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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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디지털제품 제공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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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도 현재까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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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제품
디지털 형태로 제작·공급되는 콘텐츠나 그 콘텐츠의 제작·처리·저장·접근·유통에 관한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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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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