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발의 ·
공정거래법상 비밀엄수 의무가 있어도, 국회가 국정감사·조사를 위해 서류제출을 요구하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정보를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비밀엄수 의무의 예외 신설
현행 제119조는 공정위 위원·공무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쓰지 못하게 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예외를 두는 단서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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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본문 뒤 단서
변경 전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만 있고, 예외 단서는 없어요.
변경 후
본문은 그대로 두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가 있어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지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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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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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밀엄수의 의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정해진 목적 외에 쓰지 않아야 하는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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