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발의 ·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위원이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자료 제출의 원활한 협조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위원이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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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
변경 전
공정거래 관련 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함
변경 후
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가 있어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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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이나 위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기업의 영업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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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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