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발의 ·
산불 같은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곳도 지역개발계획을 세워 경제 회복과 복구를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재난지역도 낙후지역에 포함
현행법의 '낙후지역' 정의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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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낙후지역의 정의)
변경 전
낙후지역은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을 말해요.
변경 후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에 더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도 낙후지역에 포함돼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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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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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개발계획
낙후지역이나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려고 세우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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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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