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발의 ·
특별재난지역의 빠른 복구와 지원을 위해 지역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재난지역의 계획 수립 절차 단축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지역개발계획을 세울 때, 원래 거쳐야 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나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복구를 돕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재난지역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나 대형 화재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정부가 지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곳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