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발의 ·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도 지자체를 통해 공유토지를 더 쉽게 나눌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소송 없는 간편한 토지 분할
현재는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땅(공유지)을 나누려면 복잡한 소송을 거쳐야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지자체의 절차를 통해 더 쉽고 빠르게 나눌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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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분할 대상이 되는 토지를 '시행일 전부터 공유토지로서 1/3 이상의 공유자가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점유한 토지' 등으로 구체화하여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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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시적 시행
이 법은 시행 이후 3년 동안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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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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