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 발의 ·
공유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복잡한 법원 절차 없이도 현재 점유 상태에 따라 편리하게 땅을 나눌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간편한 분할 절차 도입
현재는 공유토지를 나누려면 모든 공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복잡한 소송을 거쳐야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현재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 비교적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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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할 대상 토지 규정
변경 전
현재는 공유토지 분할 시 엄격한 법적 제한이 있어 권리 행사가 어렵습니다.
변경 후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건물 소유를 위해 1년 이상 점유 중인 토지 등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법률의 분할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안 제3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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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시적 법률 시행
이 법은 5년 동안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이며,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판결 확정 후 1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해요.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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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지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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