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발의 ·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거나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재산세를 깎아주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이에요.
자진 철거 시 재산세 면제
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철거하거나 명령에 따라 철거한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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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의2(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빈집 소유자가 자진하거나 명령에 따라 빈집을 철거한 경우, 해당 부속토지의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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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산세 감면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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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속토지
건물이나 시설물에 딸려 있는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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