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위행위로 채용되거나 승진한 사람에 대한 처분 시, 그 효력을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소급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취소 처분의 소급 적용 명문화
비위행위(채용비리 등)로 인해 합격이나 승진을 한 경우, 그 취소 처분이 내려졌을 때 효력이 처음 임용되거나 합격했던 시점부터 소급하여 발생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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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해 사장에게 취소나 불이익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변경 후
비위행위로 인한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처분은 해당 합격·승진·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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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위행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법이나 규칙을 어겨서 저지르는 부정한 행위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특히 채용비리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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