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공기관 채용 비리로 합격이나 승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할 때 소급하여 효력을 없애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채용 비리 관련자 조치 근거 마련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비위로 인해 합격이나 승진을 한 사람에 대해 기관장에게 취소나 불이익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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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5제2항
변경 전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처분에 관한 기준, 내용, 소명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처분이 합격·승진·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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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어떤 처분이 결정된 날부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처음 일어났던 시점부터 소급해서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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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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