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발의 ·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하는 형사공탁이 형량 감경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탁 기간을 정하고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고인의 일방적인 '기습 공탁' 방지
발의 의원들은 음주운전이나 스토킹 사건 등에서 피고인이 재판 직전에 급하게 돈을 맡기는(공탁) 방식으로 형량을 줄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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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4조의5(금전 공통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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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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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공탁
피고인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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