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발의 ·
피고인이 재판 막바지에 갑자기 공탁을 하여 형량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기습적인 형사공탁 제한
피고인이 재판이 끝나기 직전에 갑자기 공탁을 하여 형량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변론 종결일 20일 전까지만 공탁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1항
변경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형사공탁은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형사공탁은 변론 종결일 20일 전까지 해당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형사공탁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제기되는 사건(공소 제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공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법원에 돈이나 물건을 맡기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