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받는 고용장려금을 반드시 장애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고용장려금의 올바른 사용처 명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받는 고용장려금을 단순히 시설 운영이나 자산 축적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향상과 처우 개선 등 실제 복리 증진을 위해만 사용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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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의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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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고용장려금의 용도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고용장려금을 받는 사업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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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 안정을 돕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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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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