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받은 고용장려금을 반드시 장애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만 쓰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고용장려금 사용 목적 제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고용장려금을 받았을 때, 이를 시설의 자산 축적이나 다른 용도가 아닌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 본래 취지에 맞는 곳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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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할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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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고용장려금 사용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고용장려금을 받는 사업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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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장려금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적 안정을 돕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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