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발의 ·
현역 군인이 고궁, 공원,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현역 군인 대상 복지 확대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만 제공되던 문화시설 이용 혜택을 현역 군인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문화시설 등의 이용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궁,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군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