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발의 ·
대법관의 사회적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인 외 전문가 비율을 늘리고 추천위원회의 규모와 성별 구성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대법관이 특정 배경을 가진 법조인 위주로 구성되어 사회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상을 판사나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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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2항
변경 전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변경 후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대법관 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판사·검사가 아닌 사람(제4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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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이후 대법관을 임명할 때 새로운 요건(판사·검사가 아닌 사람 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존의 방식에 따라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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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법관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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