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4 발의 ·
대법관 구성에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대법관의 다양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대법관이 특정 배경을 가진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나 검사가 아닌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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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2항
변경 전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변경 후
대법관 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제4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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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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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법관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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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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