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발의 ·
청년들이 사회 초년생 시기에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상황에 따른 상환 유예 확대
기존에는 재해, 질병, 부모 사망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상환을 미룰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더 넓은 범위의 유예를 허용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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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10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재해나 질병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상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대출 원리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유예는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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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리금
빌린 돈의 원금과 그에 대해 붙는 이자를 합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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