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발의 ·
청년들이 사회 초년생 시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조건 없는 상환 유예 기간 부여
현재는 실직이나 재난 등 특수한 사유가 있어야만 상환을 미룰 수 있지만, 개정안은 청년들이 원할 경우 특별한 조건 없이도 최대 1년 동안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룰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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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9항
변경 전
현재는 특별한 사유(실직, 재난 등)가 있는 경우에만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채무자가 원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대출원리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 유예는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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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리금
빌린 돈의 원금과 그에 대해 붙는 이자를 합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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