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발의 ·
일터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통합하여 예방하고, 모든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형태의 노무제공자를 보호 범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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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괴롭힘의 정의와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에요.
변경 후
괴롭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일회성이라도 유해한 영향이 중대한 경우를 포함하며 모든 노무제공자를 보호 대상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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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자 보호 및 처벌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장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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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
근로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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