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발의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행정수도건설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행정기관 명칭 및 근거 법령 변경
기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기관을 '행정수도건설청'으로 변경하고, 그 근거가 되는 특별법도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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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항제8호
변경 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변경 후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수도건설청
시행 시기 및 업무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던 사무와 인력은 모두 행정수도건설청으로 승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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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 정부에 설치된 기관을 말해요. 보통 부, 처, 청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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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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