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발의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행정수도건설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수도 건설 전담 기관 명칭 변경
세종특별자치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행정수도건설청'으로 이름을 바꾸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항제7호
변경 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변경 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수도건설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업무 승계
제2조제2항제7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던 사무와 소속 공무원들은 새 기관인 행정수도건설청으로 승계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정부 부처나 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